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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및 절차

논문심사 규정

  • 1. 본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 6항에 따라 근관절건강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 2.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 3. 논문은 간호학 연구 보고서를 원저에 한하여 심사하며, 석,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반드시 학위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의 제1저자는 학위수여자여야 한다.
  • 4. 투고자격과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 5.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6.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7. 논문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종설, 개념분석 및 Q-methodology에 따른 논문심사평가지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 8. 심사결과는 논문심사평가지 표기 및 심사평가 세부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및 불가능(게재불가)으로 판정한다.
    • 1)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채택한다.
    •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나 혹은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 3)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으로부터 재심사를 받은 후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4) ‘불가능(게재불가)’의 판정기준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 (1) 연구주제의 간호학적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 (2)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의 일부 내용을 표절한 경우
      • (3)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 (4) 심사결과에서 ‘매우 부족하다’로 평가된 항목이 30% 이상인 경우
      • (5)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9. 심사위원 3명 중 1명 이상이 게재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단하면 게재한다.
  • 10.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 11.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논문이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 12.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4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13.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논문심사 절차

  • 1. 논문이 접수되면 먼저 투고자격과 학회지 투고요령에 합당한지를 확인한 후 편집위원장 명의로 투고자에게 접수되었음을 통보한다.
  • 2. 접수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특성(연구방법 등)에 적합한 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3. 심사위원에게 다음의 논문심사 지침과 함께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하며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 1)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를 우송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송부한다.
    • 2) 심사결과는 논문심사평가지(체크리스트)에 표기하고, 심사평가 의견서를 별지에 기록한다.
    • 3) 심사 시에 투고규정을 참조한다.
    • 4) 심사 시 심사위원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한다.
    • 5)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 6) 심사결과지와 심사한 논문(필요한 경우)을 함께 송부한다.
  • 4. 심사결과가 도착하면 투고자에게 논문심사평가지와 심사평가 의견서를 보내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논문을 수정하도록 한다. 투고자는 다음의 수정보고 양식에 맞추어 심사위원 별로 정리한 논문수정내용과 수정된 논문을 1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도착되도록 한다.

    *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표
    논문 제목:
    접수 번호 : 예) KMJH 15-2-3 A

    심사내용 답변 및 수정내용
       

    연구자를 표시하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된다.

  • 5. 수정된 논문이 도착하면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하여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논문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이후 게재가로 결정한 논문의 영문초록 교정을 영문교정위원에게 의뢰하고, 편집위원은 투고규정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 총평으로 투고자에게 알린다. 투고자는 검토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여 최종본을 접수한다. 만일 수정요청내용대로 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불가의 사유가 됨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