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규정은 대한근관절건강학회 시행규칙 제 7조 4항 규정에 따라 구성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윈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7인 내외의 위원을 두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의 선정은 대한근관절건강학회 회원 중에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1)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
- (2) 논문심사 경험이 있는 자
- (3)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편집경력이 있는 자
- (4) 지역별 안배
제3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4조
위원회는 근관절건강학회지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 ․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1) 편집에 관한 사항
-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 (3) 권, 호에 게재될 논문 결정
- (4) 게재료의 결정
- (5) 게재논문의 투고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의 결정
-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심의 및 결정
제5조
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하고 관리한다.
-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 (정원) 심사위원 수는 50명 내외로 한다.
- (절차) 대한근관절건강학회의 회원 중 논문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단, 영역에 따라 전문가에게 특별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