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2월 제정 (투고규정 내 윤리규정) |
2021년 02월 별도 연구윤리규정으로 독립 |
1차개정 : 2023년 09월 |
서 문
본 규정은 간호학자들의 연구수행, 결과물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에 있어서의 윤리책무와 권리를 기술하는 것이다. 본 규정은 뉘른베르크 윤리강령, 헬싱키 선언,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등을 기반으로 한다.
본 학회지의 연구 및 출판 윤리에 관한 정책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http://www.jamje.or.kr), 영국 출판윤리협의회(COPE, http://publicatio-nethics.org/), 교육부와 연구재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한 한국간호과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한근관절건강학회 학회 회원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대한근관절건강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근관절건강학회(이하 학회)에서 제정한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과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자에 적용한다.
제2장 연 구
제 3조(연구수행)
회원은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심사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연구 부적절행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 2)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3)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 4)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승인 없이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
- 5)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 6) 연구자 자신의 과거 저작물 등을 다시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행위
- 7)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9)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한 행위
제 4조(연구보조원)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제 5조(연구대상자)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자는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 1)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 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 3)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대상자에게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 4) 연구대상자가 환자인 경우, 대조군에 속한 환자가 연구로 인해 정보 은폐나 기회 박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새로이 시도되는 간호법에 대한 정보를 처치군과 공일하게 제공한다.
- 5) 대상작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 6)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심사위원회(IRB)를 통과하도록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동물대상연구는 동물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함)
- 2) 행정이나 체계에 관한 연구
- 3) 문헌 고찰, 메타분석, 이차분석 등의 연구
- 4) 기타 기관심사위원회 심의와 무관한 연구
- 5) 그 외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환자/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1) 환자나 학생이 연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 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제 6조(젠더 의식)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인간 대상의 임상연구에서 생물학적 성(sex) 또는 사회문화적 성(gender)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논문에 아래 내용을 기술한다.
- 세포 또는 동물실험 연구인 경우
- 1) 세포주나 동물의 출처와 인증, 생물학적 특성을 기술한다.
- 2) 대상 세포 또는 동물에 양성을 동일하게 포함하여 연구하고 성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한다.
- 3)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 인간 대상의 임상연구인 경우
- 1)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한다.
- 2)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한다.
- 3) 단일 성을 대상으로만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제 7조(연구비)
- 회원은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 회원은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 회원은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결과의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
제3장 논문심사와 출판
제8조(출판윤리)
- 저자의 책임과 의무
- 1)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2)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자신의 저자 자격을 인정하고 저자 순서에 동의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 3)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연구와 관련한 재정적, 인적 이해관계를 모두 밝혀야 한다.
- 4)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5) 연구대상자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출판물에 대상자의 이름, 이름의 머리글자, 병록번호, 사진, 가계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어느 형태로든지 포함하지 않는다. 단, 과학정보로서 대상자의 개인정보 누출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 전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법적 대리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이 때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출판물 뿐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 6) 모든 원고는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CES, http://www.councilscienceeditors.org/),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CMJE, http://www.icmje.org/),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http://www.jamje.or.kr)에서 권장하는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저자 자격
- 1) 저자의 자격은 직접 참여하여 저작물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만 부여한다. 연구자는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JCMJE, 2019)의 저자 자격 기준 및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3판(KAMJE, 2019)을 준수해야 한다. 본 학술지가 인정하는 저자 자격은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
- ②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 ③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 ④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보증하며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
이 외의 기여자는 감사의 글에 기재한다.
- 2) 투고 시의 저자 목록에서 저자의 이름을 추가, 삭제하거나 혹은 순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고게재 판정 이전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변경 요청이 필요한 경우 교신저자는 편집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① 저자 변경 승인서
- ② 저자 이름 추가, 삭제, 순서 변경에 동의한다는 모든 저자의 서면 확인서
- 이해관계
- 1)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원고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학술과 관련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저자는 물론이고 편집인, 심사자 등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 3) 저자 중에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논문 투고 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을 말한다.
- 4)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연구윤리규정 제4장의 절차를 통해 통보한다.
- 5) 기타 사항은「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2021.08.11., 2차 개정판)을 준수한다.
제9조(편집위원의 역할과 책임)
- 편집위원은 논문 저자의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및 교육배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논문 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정보를 저자나 지정된 심사자 외에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 되며 또한 편집위원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재정적·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고 다른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 편집위원은 저자의 지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심사자의 역할과 책임)
- 심사자는 논문 저자의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및 교육배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투고된 논문을 일괄된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 심사자는 심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나 결과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 심사자는 논문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적 능력에 대한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정중하고 보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심사자는 논문에 적절하게 인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올바른 참고문헌 인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출판물에 발표한 원고와 유사한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재정적·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고, 조속히 편집위원에게 알려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1조(편집·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 편집인이나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 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편집·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삼가야 한다.
-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의 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2) 심사 대상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는 행위
- 3) 심사 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
-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안신공격을 하는 행위
-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4장 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제12조(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후속조치)
-
- 근관절건강학회지에 투고, 심사 또는 게재된 논문 중 제3조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 및 출판과 관련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심의와 후속조치를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 1) 근관절건강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연구 및 출판윤리의 위반을 심의하여 판정한다. 만일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이 판정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인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철회를 요청하고, 출판된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논문의 취소 및 인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 2) 편집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을 시에는 사안을 윤리위원회로 회부하고, 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을 심의하여 판정한다.
- 3) 윤리위원회는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회원과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 의뢰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평가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 2) 향후 해당 저자(들)의 논문 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3)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 6) 논문 저자에게 서면 경고
- 7) 삭제(2023. 09. 20.)
- 8)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세칙을 통해 윤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심의 절차, 후속조치 항목, 심의결과 처리과정을 명시하고, 해당 세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 5장 윤리위원회
제 13조 (구성)
-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 위원은 연구 및 출판 윤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단, 윤리위반 행위가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 위원장은 부편집위원장이 된다.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4조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조 (임무)
-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 2) 회원의 연구 및 출판을 포함한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와 처리
- 3) 윤리규정 개정(안) 발의
- 4) 기타 위원회에 부과된 업무
제 16조 (윤리 위반 행위 심의대상)
- 다음 각 호를 심의대상으로 한다.
- 1) 편집위원회가 출판윤리 위반이 있다고 판정한 회원의 후속조치 의뢰 사항
- 2) 출판윤리 위반 판정은 편집위원회가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출판 윤리 위반이 있다고 판정하는 데에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출판윤리 위반 제보 사항
- 3) 1과 2를 제외한 기타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회원의 제보사항
제 17조 (심의절차)
-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절차를 논의한다.
-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 18조 (후속조치)
- 윤리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을 후속조치로 한다.
- 1) 서면경고
- 2) 삭제(2023. 09. 20.)
- 3) 외부 해당기관 통보
- 삭제(2023. 09. 20.)
- 1) 삭제(2023. 09. 20.)
- 2) 삭제(2023. 09. 20.)
- 3) 삭제(2023. 09. 20.)
- 4) 삭제(2023. 09. 20.)
제 19조 (심의결과 처리)
- 위원회 회의록은 기록으로 유지하고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 학회장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단, 익명의 제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윤리 위반 행위 관련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