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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제1조

본 규정은 대한근관절건강학회 시행규칙 제 7조 4항 규정에 따라 구성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윈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7인 내외의 위원을 두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의 선정은 대한근관절건강학회 회원 중에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1)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
    2. (2) 논문심사 경험이 있는 자
    3. (3)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편집경력이 있는 자
    4. (4) 지역별 안배

제3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4조

위원회는 근관절건강학회지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 ․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1. (1) 편집에 관한 사항
    2.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3. (3) 권, 호에 게재될 논문 결정
    4. (4) 게재료의 결정
    5. (5) 게재논문의 투고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의 결정
  •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심의 및 결정

제5조

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하고 관리한다.

  •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 (정원) 심사위원 수는 50명 내외로 한다.
  • (절차) 대한근관절건강학회의 회원 중 논문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단, 영역에 따라 전문가에게 특별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