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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제 정 : 1994. 4. 30
개 정 : 1999. 4. 22(1차)
2001. 4. 24(2차)
2003. 5. 6(3차)
2006. 4. 26(4차)
2007. 5. 3(5차)
2009. 3. 28(6차)
2010. 4. 17(7차)
2011. 5. 14(8차)
2018. 5. 12(9차)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근관절건강학회(이하본회)라 하고 영문명칭은 Korean Society of Muscle and Joint Health 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근관절 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하여 근관절 질환 대상자 를 위한 교육 및 자조관리 능력 훈련을 통해 건강유지, 증진 및 재활을 돕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회의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50-1 GS파크자이 104동 2721호에 둔다.

제4조(지회 등의 설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각 시,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근관절 질환 대상자의 건강증진에 대한 연구활동
  • 2. 근관절 질환 관련 국내·외 학술활동
  • 3. 학회지 발간 및 교육용 매체 개발
  • 4. 근관절 질환 대상자의 교육 및 자조관리능력 훈련
  • 5. 기타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에 따른 제반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 1. 본 학회에 회원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 2.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 는 명예, 위신 등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25인 이내 (회장, 부회장 및 각 지회장 포함)
  • 2. 감사 2인
  • 3. 고문 (2018년 5월 12일 개정)

제11조(임원의 임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 기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른다.

제12조(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방법) (2018년 5월 12일 개정)

  • 1. 회장은 전 회기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한다.
  • 2. 차기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차기회장은 제 1 부회장이 된다.
  • 4. 제 2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3조(이사의 선임 방법)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총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 14조(회장, 부회장, 이사 및 고문의 직무) (2018년 5월 12일 개정)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 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 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4. 고문은 전임회장으로 당연직이며, 본회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회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 5.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제17조(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5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의 정족수)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1.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 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종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지회장으로 구성된 전체이사회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 실행이사회를 둔다.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5.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 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 1. 정기전체 이사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정기 실행 이사회는 격월로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 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운영경비를 포함한 유동적인 재산일체는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計)잉여금 중 적립금
  • 3. 본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와 같다.

제28조(재산의 관리)

  • 1. 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2.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회계의 구분)

  • 1.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 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 1.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3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고 회비는 연회비, 평생회비, 평생우대회비로 구성된다.

연회비와 평생회비, 평생우대회비는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단 필요시에 이사회의 회의를 거 쳐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1.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 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본회의 출연자
    • (2) 본회의 임원
    • (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2. 제1항 각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본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제36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실시한 다.

제37조(해산후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귀속한다.

제38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0조(공고사항 및 방법)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이를 간호협회 신문 또는 건강관련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본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1994. 4. 30)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최종 개정된 날(2018.05.12)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