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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2007년 02월 제정 (투고규정 내 윤리규정)
2021년 02월 별도 연구윤리규정으로 독립
1차개정 : 2023년 09월

서 문

본 규정은 간호학자들의 연구수행, 결과물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에 있어서의 윤리책무와 권리를 기술하는 것이다. 본 규정은 뉘른베르크 윤리강령, 헬싱키 선언,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등을 기반으로 한다.
본 학회지의 연구 및 출판 윤리에 관한 정책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http://www.jamje.or.kr), 영국 출판윤리협의회(COPE, http://publicatio-nethics.org/), 교육부와 연구재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한 한국간호과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한근관절건강학회 학회 회원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대한근관절건강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근관절건강학회(이하 학회)에서 제정한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과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자에 적용한다.

제2장 연 구

제 3조(연구수행)

회원은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심사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말한다.
    1.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연구 부적절행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1)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2. 2)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3. 3)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4. 4)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승인 없이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
    5. 5)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6. 6) 연구자 자신의 과거 저작물 등을 다시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행위
    7. 7)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8.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9. 9)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한 행위

제 4조(연구보조원)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제 5조(연구대상자)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자는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1. 1)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2.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 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3. 3)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대상자에게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4. 4) 연구대상자가 환자인 경우, 대조군에 속한 환자가 연구로 인해 정보 은폐나 기회 박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새로이 시도되는 간호법에 대한 정보를 처치군과 공일하게 제공한다.
    5. 5) 대상작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6. 6)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심사위원회(IRB)를 통과하도록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동물대상연구는 동물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함)
    2. 2) 행정이나 체계에 관한 연구
    3. 3) 문헌 고찰, 메타분석, 이차분석 등의 연구
    4. 4) 기타 기관심사위원회 심의와 무관한 연구
    5. 5) 그 외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환자/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1) 환자나 학생이 연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2.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 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제 6조(젠더 의식)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인간 대상의 임상연구에서 생물학적 성(sex) 또는 사회문화적 성(gender)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논문에 아래 내용을 기술한다.

  • 세포 또는 동물실험 연구인 경우
    1. 1) 세포주나 동물의 출처와 인증, 생물학적 특성을 기술한다.
    2. 2) 대상 세포 또는 동물에 양성을 동일하게 포함하여 연구하고 성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한다.
    3. 3)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 인간 대상의 임상연구인 경우
    1. 1)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한다.
    2. 2)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한다.
    3. 3) 단일 성을 대상으로만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제 7조(연구비)

  • 회원은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 회원은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 회원은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결과의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

제3장 논문심사와 출판

제8조(출판윤리)

  • 저자의 책임과 의무
    1. 1)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2. 2)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자신의 저자 자격을 인정하고 저자 순서에 동의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3. 3)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연구와 관련한 재정적, 인적 이해관계를 모두 밝혀야 한다.
    4. 4)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5. 5) 연구대상자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출판물에 대상자의 이름, 이름의 머리글자, 병록번호, 사진, 가계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어느 형태로든지 포함하지 않는다. 단, 과학정보로서 대상자의 개인정보 누출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 전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법적 대리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이 때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출판물 뿐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6. 6) 모든 원고는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CES, http://www.councilscienceeditors.org/),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CMJE, http://www.icmje.org/),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http://www.jamje.or.kr)에서 권장하는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저자 자격
    1. 1) 저자의 자격은 직접 참여하여 저작물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만 부여한다. 연구자는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JCMJE, 2019)의 저자 자격 기준 및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3판(KAMJE, 2019)을 준수해야 한다. 본 학술지가 인정하는 저자 자격은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①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
      2. ②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3. ③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4. ④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보증하며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 이 외의 기여자는 감사의 글에 기재한다.
    2. 2) 투고 시의 저자 목록에서 저자의 이름을 추가, 삭제하거나 혹은 순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고게재 판정 이전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변경 요청이 필요한 경우 교신저자는 편집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 ① 저자 변경 승인서
      2. ② 저자 이름 추가, 삭제, 순서 변경에 동의한다는 모든 저자의 서면 확인서
  • 이해관계
    1. 1)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원고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2)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학술과 관련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저자는 물론이고 편집인, 심사자 등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3. 3) 저자 중에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논문 투고 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을 말한다.
    4. 4)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연구윤리규정 제4장의 절차를 통해 통보한다.
    5. 5) 기타 사항은「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2021.08.11., 2차 개정판)을 준수한다.

제9조(편집위원의 역할과 책임)

  • 편집위원은 논문 저자의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및 교육배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논문 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정보를 저자나 지정된 심사자 외에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 되며 또한 편집위원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재정적·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고 다른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 편집위원은 저자의 지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심사자의 역할과 책임)

  • 심사자는 논문 저자의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및 교육배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투고된 논문을 일괄된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 심사자는 심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나 결과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 심사자는 논문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적 능력에 대한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정중하고 보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심사자는 논문에 적절하게 인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올바른 참고문헌 인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출판물에 발표한 원고와 유사한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재정적·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고, 조속히 편집위원에게 알려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1조(편집·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 편집인이나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 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편집·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삼가야 한다.
    1.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의 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2) 심사 대상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3) 심사 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
    4.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안신공격을 하는 행위
    5.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4장 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제12조(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후속조치)

    1. 근관절건강학회지에 투고, 심사 또는 게재된 논문 중 제3조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 및 출판과 관련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심의와 후속조치를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2. 1) 근관절건강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연구 및 출판윤리의 위반을 심의하여 판정한다. 만일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이 판정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인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철회를 요청하고, 출판된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논문의 취소 및 인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3. 2) 편집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을 시에는 사안을 윤리위원회로 회부하고, 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을 심의하여 판정한다.
    4. 3) 윤리위원회는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회원과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 의뢰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1.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평가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2. 2) 향후 해당 저자(들)의 논문 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3)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4.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5.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6. 6) 논문 저자에게 서면 경고
    7. 7) 삭제(2023. 09. 20.)
    8. 8)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세칙을 통해 윤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심의 절차, 후속조치 항목, 심의결과 처리과정을 명시하고, 해당 세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 5장 윤리위원회

제 13조 (구성)

  •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 위원은 연구 및 출판 윤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단, 윤리위반 행위가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 위원장은 부편집위원장이 된다.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4조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조 (임무)

  •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1)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2. 2) 회원의 연구 및 출판을 포함한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와 처리
    3. 3) 윤리규정 개정(안) 발의
    4. 4) 기타 위원회에 부과된 업무

제 16조 (윤리 위반 행위 심의대상)

  • 다음 각 호를 심의대상으로 한다.
    1. 1) 편집위원회가 출판윤리 위반이 있다고 판정한 회원의 후속조치 의뢰 사항
    2. 2) 출판윤리 위반 판정은 편집위원회가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출판 윤리 위반이 있다고 판정하는 데에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출판윤리 위반 제보 사항
    3. 3) 1과 2를 제외한 기타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회원의 제보사항

제 17조 (심의절차)

  •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절차를 논의한다.
  •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 18조 (후속조치)

  • 윤리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을 후속조치로 한다.
    1. 1) 서면경고
    2. 2) 삭제(2023. 09. 20.)
    3. 3) 외부 해당기관 통보
  • 삭제(2023. 09. 20.)
    1. 1) 삭제(2023. 09. 20.)
    2. 2) 삭제(2023. 09. 20.)
    3. 3) 삭제(2023. 09. 20.)
    4. 4) 삭제(2023. 09. 20.)

제 19조 (심의결과 처리)

  • 위원회 회의록은 기록으로 유지하고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 학회장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단, 익명의 제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윤리 위반 행위 관련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